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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KBS 수신료, TV가 없어도 매달 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KBS 수신료 거부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수신료 거부방법 알려드릴테니 매달 나가는 수신료 이제 더이상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신료 거부방법 확인하기▼
수신료 해지 조건 및 절차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수신료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V 미소지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TV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TV 말소 신청 방법은 관할 지역 한전 지사, KBS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TV 미소지, 말소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말소신청 방법 확인하기 ▼
2️⃣ 난시청 지역
KBS의 방송 신호가 닿지 않는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 확인 방법 KBS 홈페이지에서 난시청 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난시청 지역 확인하기 ▼
3️⃣ 해지 신청방법
1.관할 지역 한전 지사 또는 KBS 고객센터에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합니다.
2.TV 말소 신청 또는 난시청 지역 확인서 등 수신료 해지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수신료 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 후에는 즉시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한전을 통해 해지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해치 신청방법 확인하기 ▼
KBS 수신료란 무엇인가?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부터 수신료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TV를 보유한 가구당 월 2,500원의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료는 KBS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KBS는 수신료 수입 외에도 광고 수입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KBS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며,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KBS의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및 납부 방법은 KBS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신료 해지는 TV 말소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KBS 고객센터나 관할 지역 한전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수신료는 왜 내야 하나요?
A:공영방송사인 KBS는 국민의 방송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 비용을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Q:수신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A: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모두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Q:수신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2023년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로 부과되어 실제로는 2,75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일정 기간 동안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 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KBS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KBS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해지를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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